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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4.11 2017고단9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0. 6. 경 안성시 J 401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하루에 10만 원씩 대여료를 주겠다’ 는 말을 듣고 그 대여료를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의정부시 호원동 회 룡 지하철역 보관함에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K)에 연결된 체크카드와 보안카드 등을 넣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에게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이체 내역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거래 내역서 (A)

1. 수사보고( 피의자 국민은행 계좌 양도 일시 특정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6. 9. 6. 이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 받고 한 달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전 우리은행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한 후 그 대가를 지급 받자 이 사건 범행을 추가로 저지른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사기 범행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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