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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7 2017고단96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4. 21. 경 불상 자로부터 ‘ 계좌를 개설하여 그 체크카드를 3일만 빌려주면 하루에 60만 원씩 대여료를 지급하겠다’ 는 전화 연락을 받고 위 대여료를 지급 받을 목적으로 같은 날 통영시 비석 1길 49 주영 라이프 아파트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를 통해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를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금융거래 내역서, A 계좌 내역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실직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이었다고

는 하나 피고인이 돈을 쉽게 벌기 위한 목적으로 대여한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되어 피해자가 발생한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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