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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10.13 2019나4500
해고예고수당
주문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C’이라는 상호로 중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

)에서 2018. 7. 25.부터 2018. 9. 19.까지 조리사로 근무하였는데, 피고가 해고의 예고 없이 퇴사를 종용하여 2018. 9. 19. 퇴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근로기준법이 정한 해고예고 수당으로 30일분 통상임금 50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 원고는 2018. 7. 25.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로를 시작하여 월급근로자로 변경하여 2018. 9. 19.까지 근무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음식점에 근무하면서 음식의 맛이 저하되어 단골손님이 끊기는 등 매출이 급격히 저하되어 피고의 아버지가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자세히 이야기하였고, 원고는 아무런 통지도 없이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이처럼 원고는 자진퇴사하였고, 근무기간이 1개월 25일에 불과하여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후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35조 제3호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자에서 제외된다.

나. 판단 1) 갑 1, 2호증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7. 25.부터 피고가 세농특별자치시 D건물, 1층 E호에서 운영하는 이 사건 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8. 9. 19. 퇴사한 사실, 피고의 아버지(피고 명의로 이 사건 음식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이다

)가 2018. 9. 19. 원고에게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퇴사를 요구하였고, 원고가 2018. 9. 20.부터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원고의 30일 이상 통상임금은 4,842,115원(= 161,403.86원 갑 2호증(보험급여 지급확인원)에 기재된 1일 평균임금이다.

×30일, 원 미만 버림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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