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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7.07 2015가합10536
해고무효확인
주문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0,678,788원 및 그 중 28,40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근로계약(계약기간: 2013. 4. 16.∼2015. 8. 9.)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 디지털융합센터 소속 ITㆍ컨텐츠사업부 융합전략팀에서 계약직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2) 피고는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과 협약을 체결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연구용역사업인 ‘C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주관연구책임자로 관련 업무를 전담하였다.

나. 원고의 사직원 제출과 복직 등 1) 원고는 2013. 7. 9.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상급자의 지시로 퇴사한다(퇴사지시도 함).”는 내용의 사직원을 IT컨텐츠사업부장인 D의 책상 위에 놓아두고 개인물품을 챙겨 퇴근하였다. 2) D는 2013. 7. 10. 원고가 출근하지 않자 원고에게 “원고의 전담 업무 관련 행사 전날, 사업종료를 한 달 남겨두고 아무런 인계 없이 사직서만 남겨두고 간 것은 너무 무책임하다. 사직서도 결재를 받아야 하는 문서이고, 퇴사를 하더라도 일반적인 절차는 지켜달라. 최소한 업무 인수인계는 하고 정식으로 사직서를 결재 받아라. 위 사직서는 인정할 수 없으며 출근하지 않은 것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2013. 7. 11. 원고에게 “지금이라도 실적보고서를 업로드해야 하니 지금까지 작성된 실적보고서와 관련 파일을 보내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3 D는 원고가 계속 출근을 하지 않자 2013. 7. 19. 원고에게 "7월분 보수는 출근일수만 지급한다.

원고에게 기존에 배정한 사무를 정지하고 전자결재시스템의 문서열람 권한을 변경한다.

‘국제학회 참석 추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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