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체인화편의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11. 28.부터 2018. 3. 20.까지 근로한 D에게 2018. 3. 19. 19:00경 “인건비가 많이 올라 식구끼리 근무해야겠다.”라고 하여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으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784,324원을 해고일에 즉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채택 증거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장처럼 D이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당일 가까운 장래에 근로관계를 종료하겠다는 취지의 말을 들은 후 피고인에게 곧 출근하지 않겠다고 하였을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 D을 즉시 해고하였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가.
피고인이 2018. 3. 19. 19:00경 D에게 “인건비가 많이 올라 식구끼리 근무해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이를 두고 피고인이 D을 즉시 해고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나. D은 증인신문에서 “이 사건 당일 피고인으로부터 피고인의 아들이 자신을 대체할 것이라는 식으로 들었다.”라는 취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