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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1.17 2018가단9868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및 피고의 배우자 C은 2008. 9. 4. 서울 서초구 D 소재에서 ‘E’라는 상호의 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음식점에 관하여 수산물을 공급하였고, 2018. 5. 10.을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물품대금이 42,923,600원이다.

다. C은 2018. 5. 9. 사망하였고, 피고 및 피고의 아들 F은 상속포기를 신고하여, 2018. 8. 23. 신고가 수리되었다

(서울가정법원 2018느단578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음식점의 사업자등록관계, 물품대금 결제 관계 등을 고려하면, 피고는 C과 이 사건 음식점을 공동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원고가 납품한 물품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진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가정주부로서 C으로부터 생활비를 지급받은 것일 뿐 이 사건 음식점 수익을 분배받은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음식점에 출근하지 않았으며 이 사건 음식점을 C과 동업한 사실이 없다.

따라서 물품대금에 대한 변제 책임이 없다.

3. 판단

가. 조합채무가 특히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이라면 그 채무에 관하여 조합원들에 대하여 상법 제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연대책임을 인정되는바(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다30705 판결 등),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와 C 사이에 조합관계 즉, 동업관계가 인정되는지라 할 것이다.

나. 앞서의 증거, 갑 제3, 4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음식점의 공동운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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