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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81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일반음식점, 이동급식 및 도시락배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원고의 배송담당 직원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4. 10.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근무기간의 정함이 없이 월 급여를 1,800,000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사직할 경우 30일 전에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도록 정하였다.

다. 피고는 2018. 4. 3. 원고에게 '2018. 4. 17.자로 사직한다

'는 내용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등에 따라 후임자 채용 시 또는 2018. 5. 2.까지 근무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2018. 4. 18.부터 출근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2018. 4. 3.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2018. 5. 2.까지 근로를 제공하여야 하나, 2018. 4. 18.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① 2018. 4. 19.부터 201. 4. 21.까지 C점에 음식물을 배송하지 못하여 식재료를 폐기하고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200,000원(= 일 평균 매출액 400,000원 × 3일)의 손해를, ② 위 같은 기간 동안 C점 뷔페식당에 음식물을 배송하지 못하여 식재료를 폐기하고 영업을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1,200,000원(일 평균 매출액 400,000원 × 3일)의 손해를, ③ 위 3일 동안 위 C점의 월 차임 247,800원(= 1일당 임차료 82,600원 × 3일)의 손해를, ④ 원고가 점심시간 동안 임차한 안양시 동안구 소재 ‘D식당’을 이용하던 다른 회사 직원 15명의 이탈로 인한 2,205,225원(= 1식당 4,950원 × 15명 × 1년 중 공휴일 68일을 제외한 297일 × 영업이익 10%)의 손해를 각 입게 되었다.

또한 피고가 ⑤ 2017. 9. 15.부터 2017. 9. 17.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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