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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4.04 2018고단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Ⅲ 1 톤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7. 18:34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3 차로 중 1 차로를 한 전사거리 방면에서 홈 플러스 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 허용 구간에서 반대 차로로 유턴하게 되었다.

그곳은 유턴이 허용된 장소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반대 차로를 진행하는 차량의 흐름을 확인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태 만히 한 채 유턴한 과실로 반대방향 2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 운전의 F 뉴 비틀 2.0 승용차의 좌측 문짝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3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야 제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관련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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