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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01.15 2015고정12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16. 09:15 경 계룡 시 금암동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노상에서, 피고인과 같이 개인 택시기사로 일을 하는 피해자 C(50 세) 이 다른 택시기사들에게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했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16. 10:30 경 계룡 시 엄사면 엄사 리에 있는 엄사 우체국 뒤편 노상까지 피해자 C을 따라간 다음 재차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가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3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타박 및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상해 진단서, 회답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5.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하였으므로 그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죄를 뉘우치고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 회복을 위하여 1,000,000원을 공탁한 점, 교통범죄로 벌금 1,000,000원을 선고 받은 것 외에 달리 형사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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