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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15 2020노115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직권조사 사유를 찾을 수 없다 피고인은 피고인에게 강제 추행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이에 대한 직권 판단을 촉구하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래와 같이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이상 별도로 항소 기각결정을 하지 않고 판결로 함께 선고한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아동 ㆍ 청소년 관련기간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3년 간 취업제한 명령)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살피건대, 당시 피고인의 행위 태양, 피해자의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고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 동종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특수 절도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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