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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16 2017노7730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0.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다단계조직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D의 권유에 따라 지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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