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7. 10. 17.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11. 9.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판결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사기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야기하는 점, 피고인이 수신한 금액이 적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범죄사실 기재 다단계조직을 국내법에 저촉되지 않는 합법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 있다는 D의 권유에 따라 지사 계약을 체결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선고형은 적정하고,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피고인의 항소는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의하여 결정으로 이를 기각하여야 하나,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위와 같이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도 판결로 함께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