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8.08.31 2018노500
사기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8. 7. 5. 이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2018. 5. 24. 자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위 기간 도과 이후 피고인이 제출한 서면을 비롯한 기록 전반을 살펴보아도 아무런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 제 1 항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배우자와 이혼 소송을 준비 중이 던 피고인이 배우자의 퇴직연금계좌를 해지하여 약 6,600만 원 상당의 예금을 편취하고 그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의 문서를 위조 ㆍ 행사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경위, 범행방법,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 자인 농협은행과 배우 자로부터 용서 받지도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혼인 기간 및 재산 상태 등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배우자가 입은 피해는 이혼 소송의 재산 분할 과정에 참작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초범이고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