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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6.22 2016노3409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8. 25. 이 법원에 항소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2016. 9. 26.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그로부터 적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직권조사 사유를 발견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에 대하여 형사 소송법 제 361조의 4 제 1 항에 따라 항소 기각결정을 하여야 하지만, 검사의 항소에 대하여 판결하는 이상 피고인의 항소에 대해서도 판결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2.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 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가까운 지인인 피해 자로부터 사업자금 등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차용하여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한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이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편취 금의 상당 부분을 공범 D가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검사의 항소 이유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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