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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3.17 2017고단2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6.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3. 5.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고, 2014. 7.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B 투스 카니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14. 04: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7% 의 술에 취하여 눈이 충혈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D 부근 편도 3 차로 도로를 엄궁동 쪽에서 구포동 쪽으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채 2 차로와 1 차로를 거쳐 교차로를 지나 계속 진행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업무상 과실로 반대 차선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E( 남, 40세) 운전의 F 스파크 승용차 앞 범퍼 왼쪽 부분을 위 투스 카니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피해자 E 및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G( 남, 50세 )에게 각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1. 사고 사진

1. 각 진단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1. 판결문 등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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