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문중은 D파 24대손 E의 후손으로 구성되어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중원 상호간의 친목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구성된 종중이다.
피해자 종중은 피해자 소유인 경주시 F 묘지 16906㎡, G 대 255㎡에 관하여 1912. 10. 20.경 당시 장손인 H 명의로, 경주시 I 전 793㎡, J 전 747㎡, K 임야 66㎡에 관하여 1912. 10. 24.경 위 H 명의로 각 사정받았으나, 위 각 토지 중 일부에는 위 종중 선조들의 묘지가 존재하고 있어 매년 위 묘지에서 제사를 모시는 등 실질적으로 위 각 토지를 피해자 종중에서 소유ㆍ관리하여 왔고, 위 H는 위 각 토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다.
이후 위 H와 그의 장남인 L, L의 장남인 M가 사망하고, 그 단독 상속인인 M의 장남 N이 1971. 12. 9.경 사망함으로써 그의 누나인 O과 여동생인 피고인이 위 각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고, O이 2002. 4. 7.경 사망하자 피고인은 O의 남편인 P 및 자녀 Q, R, S, T, U과 함께 위 각 토지를 공동 상속하였으며, 위 Q이 사망함으로써 피고인은 Q의 아내인 V 및 자녀 W, X과 함께 위 각 토지를 공동 상속하게 되어 피해자를 위하여 위 각 토지를 보관하는 지위에 있게 되었으나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경제적인 형편이 좋지 않았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피해자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을 알게 되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상속을 원인으로 한 피고인 및 위 공동상속인들 명의로 등기를 마친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2. 3. 14.경 경주시 동부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과에서, 피해자 소유인 경주시 F 묘지 16906㎡, G 255㎡, I 전 793㎡, J 전 747㎡, K 임야 66㎡ 중 91/182 지분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