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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20 2014가단46345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35,000,000원, 피고 C는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12. 18.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332324호로 대여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2005. 1. 11. 다음과 같은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 화해권고 결정 > 원고에게 2004. 12. 17.까지, 피고 B은 35,000,000원, 피고 C는 20,000,000원을 각 지급한다. 만일, 피고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원고는 위 소를 제기하기 전인 2003. 11. 26. 피고 C 소유의 경기 양평군 D 임야 192㎡에 관하여 가압류등기를 마쳤고, 2007. 12. 초순경 피고 C의 위 채무금에 대한 변제로 18,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위 가압류등기를 해제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B은 위 화해권고결정의 35,000,000원, 피고 C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20,000,000원에서 일부 변제된 18,000,000원을 공제한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화해권고결정의 변제기 다음날인 2004. 12.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4.까지는 위 화해권고결정의 약정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위 피고는 2007. 12. 초순경 원고에게 18,000,000원을 변제하고 위 가압류등기의 해제를 받으면서 위 화해권고결정의 나머지 채무 2,000,000원도 면제받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화해권고결정 이전에 청구금액 18,500,000원으로 한 가압류등기에 대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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