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29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가소27910로로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2017. 1. 25. 아래와 같은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8,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23.부터 2017. 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나. 원고가 위 판결에 항소하여 계속된 수원지방법원 2017나55732호 사건에서 2018. 1. 18. 아래와 같이 화해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31.까지 4,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 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하여 집행문을 부여해 줄 것을 청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강제집행은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4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판결은 확정된 종국판결이 아닐 뿐 아니라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인하여 위 판결의 가집행 선고 역시 실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집행문을 부여한다
하더라도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이 명백하여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므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