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20.05.19 2019가단795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예천등기소 1984. 3. 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C, D, E, G, H, I, J, K, M, N, O, P, Q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F, L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