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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1.29 2018나9243
사해행위취소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기초사실

부식물 납품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원고는 2013. 1. 1. ‘D’라는 상호로 청량음료 등의 도매업, 제조업을 영위하는 C와 사이에, 원고가 제조ㆍ판매하는 상품을 C가 E 주식회사의 안양, 청원, 곤지암 물류센터에 판매하고, C는 E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하는 매출대금 중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점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특약점계약에 의하면, C는 E 주식회사로부터 수령한 물품대금을 당월 말 마감 후 익월 말에 60일자 전자어음으로 결제하여야 하고, 원고 또는 C가 발행한 어음, 수표가 부도 또는 거래정지되는 경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없이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져 있다.

C는 원고로부터 추가담보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자 2015. 5. 21. 원고에게 C의 딸인 B 명의의 일반연대보증각서를 교부하였다.

원고는 2015. 7. 31. C가 위 특약점계약에 따른 대금결제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위 특약점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고, 이에 C는 2015. 8. 13. 원고와 사이에 원고에게 이미 C가 각 발행ㆍ교부하여 준 발행일 2015. 6. 30., 액면금 209,748,509원, 만기일 2015. 8. 31.인 전자어음 및 발행일 2015. 8. 4., 액면금 169,799,656원, 만기일 2015. 9. 30.인 전자어음이 모두 정상적으로 결제되도록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만기일 2015. 8. 31.인 위 전자어음은 2015. 9. 1.자로, 만기일 2015. 9. 30.인 위 전자어음은 2015. 10. 1.자로 각 부도 처리되었다.

원고는 C의 물품대금채무의 연대보증인인 B를 상대로 위 부도 처리된 어음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B는 원고에게 379,548,165원 및 그 중 209,748,509원에 대하여는 2015. 9. 1.부터, 169,799,656원에 대하여는 2015. 10. 1.부터 각 2015. 12. 24.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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