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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0.7.1.선고 2009구합11134 판결
하천수질오염물질방제조치이행명령취소청구등
사건

2009구합11134 하천수질오염물질방제 조치이행명령취소청구 등

원고

주식회사 미

서울 영등포구

대표이사 정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김○○ , 이○○

피고

이천시장

소송수행자 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이○○ , 이○○

변론종결

2010 . 5 . 27 .

판결선고

2010 . 7 . 1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08 . 12 . 19 . 자 하천수질오염물질 방제조치 이행명령 , 2008 . 12 . 26 . 자 폐기물처리 조치명령 , 2009 . 5 . 4 . 자 행정대집행 소요비용 납부명령을 각 취 소한다 .

이유

1 . 처분 경위

가 . 원고의 법률상 지위

1 ) □□□□코리아 ( 주 ) 는 2007 . 11 . 20 . 투자지분 30 % 를 투자하여 ' □□□□□□ □□ ( 0 - 000 ) 사모부동산투자신탁펀드 ' ( 이하 ' 이 사건 펀드 ' 라 한다 ) 를 설립하고 이천시 마장면 □□리 463 소재 ' □□□□□□□□ 서이천 물류센터 ' ( 이하 ' 이 사건 물류창고 ' 라 한다 ) 를 이 사건 펀드에 편입시킨 후 이 사건 물류창고의 관리를 위탁받은 간접투 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자산관리회사이다 .

2 ) 이 사건 펀드 [ 싱가폴 투자회사인 OOOD코리아 ( 주 ) 가 30 % , □□□□보험 ( 주 ) 과 □□□□보험 ( 주 ) 이 각 27 . 5 % , □□□□손해보험 ( 주 ) 이 15 % 를 각 투자하여 간접 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간접투자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펀드이다 ] 는 2007 . 11 . 20 . ( 주 ) □□□□□으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를 매수하고 , 같은 날 ( 주 ) □□□□□에게 ( 주 ) □□□□□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이 사건 물류창고 지상 1 , 2층 및 지하 1층 중 일부를 단기간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

3 ) 이 사건 펀드는 이 사건 물류창고 간접투자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의 자산운용회사로서 구 OOOOO ( 00 ) 자산운용 ( 주 ) [ 현재 상호는 OOOOOOOO 자산운용 주식회사이다 . 이하 ' □□□□□ ( 주 ) ' 라 한다 ] 을 , 이 사건 물류창고의 간접투자 를 위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의 수탁회사로서 ( 주 ) □□□□을 각 선정하였고 , 200 7 . 11 . 20 .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 주 ) OOOO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4 ) OOOOO ( 주 ) 와 ( 주 ) □□□□ [ 이하 ' ( 주 ) □□□□ 등 ' 이라 한다 ] 은 2007 . 11 . 20 . □□□□코리아 ( 주 ) 와 사이에 이 사건 물류창고와 관련하여 임차인 모집 · 관리 , 수 입 · 비용의 관리 등 전반적인 자산관리 및 임대업무를 □□□□코리아 ( 주 ) 에게 위탁하 되 그 업무의 일부를 1개 또는 수개의 자산관리회사 , 임대대행사 또는 시설관리회사에 재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

5 ) 이에 따라 □□□□코리아 ( 주 ) 는 2007 . 11 . 20 . 다시 원고에게 임대대행 , 이 사건 물류창고 유지 · 보수 등 현장업무를 하도록 건물관리를 위탁하였으며 , 원고는 이 러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과장 김○○과 대리 김○기를 각 채용하여 이 사건 물류 창고에서 근무하게 하였다 .

6 ) ( 주 ) OOO 등은 ( 주 ) OOOO에 대한 임대를 일부 해지하고 , 2007 . 12 . 31 . □□□□인터내셔널 ( 주 ) 과 사이에 이 사건 물류창고 지상 1 , 2층을 임대하기로 하 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위 임대차계약에서 □□□□인터내셔널 ( 주 ) 은 이 사건 물류창 고의 방화관리업무를 담당하기로 합의하였다 .

7 ) 이에 따라 □□□□인터내셔널 ( 주 ) 은 ( 주 ) □□□□□의 직원이었던 김○경 , 장 OO , 오○○을 각 채용하여 이들로 하여금 이 사건 물류창고의 중앙제어실에 상주하 게 하면서 각 전기시설 및 냉동시설 , 소방시설 등의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

나 . 이 사건 화재 발생

1 ) □□□□코리아 ( 주 ) 는 이 사건 물류창고 지하1층을 임차하여 물류창고 영업을 하는 ( 주 ) □□로지스틱스와 추가면적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 ( 주 ) □□로지 스틱스는 추가로 임차하는 부분에서 영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코리아 ( 주 ) 에게 냉동작업장에 스윙도어 설치 , 카도크쉘터 및 기존 오버헤드도어 이동설치 ( 이하 ' 이 사 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 ' 라 한다 ) 를 요구하였다 .

2 ) □□□□코리아 ( 주 ) 는 ( 주 ) □□로지스틱스의 위 요구를 수용하여 2008 . 11 . 14 . ( 주 ) □□□□□와 사이에 ( 주 ) OOOO를 수급인으로 하여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 그 무렵부터 ( 주 ) □□□□□는 그에 관한 공사를 진행하였다 [ 위 공사도급계약의 당사자는 □□□□코리아 ( 주 ) 와 ( 주 ) □□□□□이나 , 원 고가 □□□□코리아 ( 주 ) 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관리위탁을 받아 전적으로 관리해 오고 있었으므로 원고 소속 직원인 김○○ , 김○기가 ( 주 ) □□□□□를 수급공 사업체로 선정하였다 .

3 ) 이 사건 물류창고의 지하층에서 2008 . 12 . 5 . 화재 ( 이하 ' 이 사건 화재 ' 라 한 다 ) 가 발생하였고 그 화재로 인하여 그 물류창고에 보관 중이던 각종 육류의 기름성분 ( 이하 '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 ' 이라 한다 ) 이 녹아 그 화재를 진압하기 위하여 살포된 다 량의 소방방제수와 함께 인근 하천인 ' 장암천 ' 으로 유입되어 그 하천의 4킬로미터 구간 에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다 .

4 ) ( 주 ) □□□□□는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의 일부 작업을 강○○에게 하도급주었는데 , 강○○ 및 그의 피용자 남○○가 안전하게 용접작업을 하지 않은 과 실로 인하여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였다 . 강○○은 □□엔지니어링이라는 상호로 출입 문설치공사를 하는 개인사업자이나 사실상 출입문설치용역을 맡는 경우 하루 평균 15 만 원 정도의 일당을 지급받는 사람으로 용접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 남○○는 중 국국적의 조선족으로서 강OO의 지시를 받고 일용노동을 하면서 하루 평균 11만 원 정도의 일당을 지급받는 일용직 용접공이다 .

5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기소된 자들 중 용접작업을 한 강○○ , 남OO , OOOO 인터내셔널 ( 주 ) 직원 장○○ , 오○○ , 김○경 , ( 주 ) □□□□□ 의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 공사에 관한 업무담당자인 김○수는 1 , 2심에서 모두 유 죄판결을 받았고 , 원고 직원 김○기 , 김○○은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다가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으며 , ( 주 ) □□□□□의 실질적 대표자인 최○○은 1 , 2심에서 모두 무 죄판결을 받았다 . 반면 □□□□코리아 ( 주 ) 의 대표이사 류○○과 그 직원 변○○의 업 무상과실치사상의 혐의에 관하여는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 . 또 ( 주 ) □□□□□ 및 그 실질적 대표자 최OO , □□□□인터내셔널 ( 주 ) 및 그 대표이사 신OO , 원고 및 그 직원 김OO , OOOO코리아 ( 주 ) 및 그 대표 이사 류○○이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준수하지 않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이하 ' 수질보전법 ' 이라 한다 ) 을 위반하였다는 혐의에 관하여는 이행명령의 준수대상은 고의로 폐기물 등을 유출한 행위자인데 이들에게 그와 같은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

다 .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 성분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에는 기름성분이 52 . 78 % 포함되어 있다 .

라 .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

1 ) 피고는 2008 . 12 . 19 . 이 사건 물류창고 관련 회사들인 □□□□코리아 ( 주 ) , OOOOO ( 주 ) , 원고 , ( 주 ) OOOO , OOOO 인터내셔널 ( 주 ) , ( 주 ) □□□□□ , ( 주 ) 미 □로지스틱스에 대하여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의거 ' 장암천 ' 의 오염을 방지 · 제거 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하고 ( 이하 '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 ' 이라 한다 ) , 2009 . 1 . 5 . 그 이행을 촉구하였다 .

2 ) 처분사유는 , 이 사건 화재로 인해 보관 중이던 각종 육류의 기름과 고농도의 오염물질이 소방수와 함께 하천으로 유출되는 수질오염사고가 발생하였고 , 이천시가 하천 오염물질 ( 기름 , 소방폐수 ) 제거를 위한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 공공수역에 폐기물을 누출 · 유출시키는 행위로 인해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 이 사건 화재 발생 후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

마 . 이 사건 폐기물 조치명령

1 )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로 인하여 현장에 발생한 폐기물이 처리되지 않고 있고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 기준에 위반하여 보관되고 있다는 이유로 2008 . 12 . 26 . 위반일시를 2008 . 12 . 5 . 로 하여 OOO□코리아 ( 주 ) , OOOOO ( 주 ) , 원고 , ( 주 ) □□□ □□ , □□□□인터내셔널 ( 주 ) , ( 주 ) □□□□□ , ( 주 ) □□로지스틱스에 대해 폐기물관리 법 제48조에 따라 폐기물의 보관 또는 처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명령 ( 이하 ' 이 사건 폐기물 조치명령 ' 이라 한다 ) 을 하였다 .

2 ) 처분사유는 , 이 사건 화재로 배출된 폐기물이 현재까지 폐기물배출자신고 및 처리가 되고 있지 않아 악취 등의 주변 환경오염이 발생되었고 사업장폐기물 보관기준 을 위반 ( 폐기물관리법 제13조 위반 ) 하였다는 것이다 .

바 . 이 사건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원고 및 위 6개 회사가 방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행정대집행을 실 시하여 2009 . 2 . 24 . 방제작업을 완료한 후 ( 이하 ' 이 사건 행정대집행 ' 이라 한다 ) 2009 . 5. 4 . OOOO코리아 ( 주 ) , 원고 , ( 주 ) OOOO , OOOO인터내셔널 ( 주 ) 에 대하여 그 행정대집행에 소용된 비용 192 , 215 , 170원을 연대하여 납부할 것을 명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 이라 한다 ) .

사 . 행정심판 전치

원고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 ① 2009 . 3 . 18 .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이 사건 폐기물 조치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 ② 2009 . 5 . 22 . 이 사건 행정대집행 비 용 납부명령에 대한 행정심판을 각 청구하였으나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①의 행 정심판청구에 관하여 2009 . 6 . 29 . 각하 또는 기각의 재결 , 위 ②의 행정심판청구에 관 하여 2009 . 8 . 26 . 기각의 재결을 하였다 .

[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제1호증의 1 , 2 , 3 , 갑 제2호증의 1 , 2 , 갑 제3 내지

12호증 , 을 제1 , 2호증 , 을 제3호증의 1 , 2 , 을 제4 , 5 , 6호증의 각 기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쟁점에 대한 원고 주장 요지

가 .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물류창고에 보관된 육류의 기름성분 등이 녹은 물질은 위 처분의 근거 법규인 수질보전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나 . 행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수질보전법 제15조는 특정한 오염물질을 누출 · 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를 금지 하고 이를 위반한 행위자 또는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 사업주를 처분의 대상자로 하여 방제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 부동산위탁관리계약에 기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 한 임대관리업무를 수행한 원고 및 그 직원들은 화재사고를 발생시킨 공사업체에 대해 그 공사에 대한 지휘감독자의 지위 또는 화재사고의 발생을 방지할 보증인적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화재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한 과실이 있지 아니하다 . 냉동창고인 이 사건 물류창고에 임차인에 의해 보관된 물건이 화재로 인하여 물리적 형태 및 화학 적 성질이 변하여 유출 , 누출된 것에 대해 원고 및 그 직원들이 그러한 행위를 한 행 위자에 해당될 수 없다 .

다 . 사업장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잔존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장폐기물 에 해당하지 않는다 .

라 . 보관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한 잿더미 , 잔존물을 보관하거나 보관하려고 한 자 ( 폐 기물관리법 제13조 , 제48조 제1항 제1호 ) 에 해당하지 않는다 .

3. 쟁점에 대한 판단

가 .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 , 행정대집행 비용 납부명령 부분

1 ) 이 사건 오염물질이 지정폐기물인지 여부

수질보전법 제15조 제1항은 공공수역의 수질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4가지 유 형으로 구분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의 경우 버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두 출 , 유출도 금지하고 있고 ( 제1호 ) , 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 의 경우 버리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다 ( 제2호 ) ,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은 방제조치 이행명령 대상에서 수질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3호 , 제4호를 제외하고 있으므로 , 수질 보전법 제15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제조치 이행을 명할 수 있고 ,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인 경우에는 이를 버리는 행위 뿐만 아니라 두 출 , 유출도 방제조치 이행명령 대상이다 .

먼저 이 사건 하천오염 물질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4호에 의하면 '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폐기물 중 폐 유 · 폐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 는 해로운 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기물 ' 을 말하고 , 이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조 [ 별표 1 ] 제6호는 폐유 ( 기름성분을 5퍼센트 이상 함유한 것을 포함 ) 를 지 정폐기물로 규정하고 있다 . 또한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2 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위 [ 별표 1 ] 기재 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

결국 이 사건 하천오염물질은 기름성분이 52 . 78 % 포함된 ' 폐유 ' 로서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이자 사업장폐기물에 해당된다 .

2 ) 행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 관련 규정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에 의하면 공공수역에 지정폐기물을 누출 · 유출 하거나 버리는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 ·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 ( 이하 ' 행위자 등 ' 이라 한다 ) 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의 방지 · 제거를 위한 조 치 ( 이하 ' 방제조치 ' 라 한다 ) 를 하여야 하는바 , 이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 경상의 위험 또는 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위해를 야기한 자에게 위해방지조치 책임 을 부과하는 것이다 . 따라서 이 책임은 과거지향적 사실에 초점을 맞춘 비난가능성 ( 형 사책임 ) 이나 손해의 공평타당한 배분 ( 민사책임 ) 을 그 귀속의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 라 미래의 안전한 질서형성의 관점에서 위해방지에 가장 적합한 능력과 수단을 보유한 자가 누구인지를 그 귀속의 기준으로 한다 . 이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방제조치의무 를 부담하는 자인지 여부를 정함에 있어서는 민 · 형사상의 책임과는 달리 행위자의 의 사능력 , 행위능력 및 고의 · 과실 여부를 묻지 않고 객관적인 공공의 안녕 · 질서에 대 한 위해의 야기가 있는지 여부를 잣대로 하여야 한다 . 또한 위 규정에 의하면 위해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 외에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도 방제조치의 무가 있는바 , 이는 위해를 직접 야기한 행위자의 경우 자신이 소속된 법인이나 자신의 사업주의 지시에 구속되므로 결국 그 법인이나 사업주가 그 위해의 야기 여부에 영향 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행위자 뿐만 아니라 그 법인이나 사업주도 그 위 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그런데 법인이 나 사업주는 자신이 영위하는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기업 내부에 종업원을 고용하여 얻 는 이익보다 기업 외부의 인력이나 조직을 이용하여 얻는 이익이 크다면 후자를 선택 하는 경제적 결정을 내릴 것인바 , 여러 영역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유기적 단일체로 서의 경제활동을 영위해야 하는 경우 어느 하나의 기업이 그와 관련된 모든 인력과 조 직 및 기술을 구비하는 것은 합리적인 경제적 선택이 아니기 때문에 도급계약이라는 법형식을 통하여 기업 외부의 인력과 조직 및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오늘날 경제계의 현실이다 . 이러한 경제계의 현실과 앞서 본 위 규정의 취지를 감안하여 위 규정에서 정한 방제조치 의무주체로서의 ' 행위자 ' , '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 및 ' 행위자의 사업주 ' 의 의미를 해석하여 보면 , ' 행위자 ' 는 위해를 직접 야기한 자연인을 , ' 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 은 이러한 자연인을 고용한 법인을 , ' 행위자의 사업주는 이러한 자연인을 고용한 개인사업자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인이 야기한 위해 활동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시 · 감 독권한을 가진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를 각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 이에 따라 통상의 도급관계에 있어서는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하수급인에 대하여 지시 · 감독권한이 없어 위 ' 행위자의 사업주 ' 로 포섭되기는 어려울 것이나 , 한편 하도급에 있어서 도급인이 하 도급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 · 감독권한을 가지고 , 하도급인 역시 하수급인에 대하여 구체적 지시 · 감독권한을 가진 경우에는 하도급인 뿐만 아니라 도급인 역시 하수급인 의 환경상 위해 야기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는 것이 되므로 여기의 ' 사업 주 ' 에 포함된다 ) . 이와 같이 해석하지 않으면 기업 내부에 편입되지 않은 외부인력에 의한 환경상의 위해에 대하여 그 기업이 실질적인 지배력을 갖고 있음에도 자신의 내 부 인력이 아니라 외부 인력이 야기한 위해라는 지극히 형식적인 사유만으로 그 기업 에게 그 위해를 방지하거나 제거할 책임을 물을 수 없게 되어 그 기업으로서는 당해 기업활동과 관련된 환경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 이는 모든 국민에게 환경보전의무를 부과한 헌법 제35조 제1항의 취지에 도 반한다 .

나 ) 구체적인 판단

이러한 관점에서 앞의 사실관계에 의하면 다음의 사정을 알 수 있다 . 즉 , 원고는 □□□□코리아 ( 주 ) 로부터 이 사건 물류창고에 관하여 관리위탁을 받아 전적으 로 관리해 온 점 , □□□□코리아 ( 주 ) 와 ( 주 ) □□□□□가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 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위 과정에서 실제로는 원고의 직원인 김OO , 김○기가 ( 주 )

OOOO를 공사수급업체로 선정한 점 , ( 주 ) □□□□□는 이 공사를 다시 강○○에게 하도급주었다는 점 , 강○○과 그의 직원 남○○가 이 사건 화재를 직접 발생시켰다는 점 , 강○○은 개인사업자이나 사실상 출입문설치용역을 맡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고 용 접업무에 종사하고 , 남○○는 강○○의 지시를 받고 일용노동을 하는 용접공이라는 점 은 앞서 본 바와 같다 .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공사현장에 한정된 관리자는 임차 인이 아니라 원고 등이고 , 원고는 □□□□코리아 ( 주 ) 의 위탁을 받아 공사현장을 점유 하면서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및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고 감시 독려함 으로써 시공자체를 관리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므로 , 원고는 ( 주 ) □□□□□에 대하여 이 사건 스윙도어 등 설치공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 이 상당하고 , 또한 ( 주 ) □□□□□ 역시 강○○ , 남○○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원고는 그 직원 김○○ , 김○기와 용접행위 자인 남○○ 등이 야기한 환경상 위해에 대하여 실질적 지배력을 갖고 있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

결국 원고는 □□□□코리아 ( 주 ) 와 함께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행위자의 사업주 ' 로서 방제조치 의무자에 해당한다 .

3 ) 원고의 방제조치 의무의 발생 근거

이 사건 물류창고는 그 관리책임구조가 상당히 복잡하고 , 피고는 2008 . 12 . 19 . 원고에게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발하고 2009 . 1 . 5 . 재차 그 이행을 촉구하 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이 사건 화 재로 인한 수질오염사고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지하수 및 농업용수의 오염을 방지하고 수도권 시민의 최대상수원인 팔당상수원 및 하류 생태계를 보호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 황에서 피고는 이 사건 화재 당일 이 사건 물류창고의 복잡한 관리 구조로 인하여 책임 소재를 가리기 어려워 원고를 비롯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와 관련된 OOOOO ( 주 ) , □□ □□코리아 ( 주 ) , ( 주 ) □□□□□ , □□□□인터내셔널 ( 주 ) , ( 주 ) □□□□□ , ( 주 ) □□로지 스틱스 등에 구두나 전화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제조치 이행명령을 내렸음에도 원고 를 비롯한 위 회사들이 방제조치를 하지 아니하자 이 사건 화재 당일부터 대집행을 실 시하고 그 후로도 수차례에 걸쳐 구두나 기타의 방법으로 이행을 재촉하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08 . 12 . 19 . 원고를 비롯한 위 회사들에게 서면으로 이 사건 방제조치 이 행명령을 발하고 2009 . 1 . 5 . 서면으로 재차 그 이행을 촉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4 ) 원고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수질보전법 제15조 제2항에서 정한 방제조치 의무는 고 의 , 과실 유무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아니고 , 실질적 지배력의 존재 여부를 기준으로 로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바 , 원고는 위 조항에서 정한 ' 행위자의 사업주 ' 에 해당 하므로 , 피고의 원고에 대한 방제조치 이행명령은 적법하다 .

5 ) 이 사건 행정대집행의 적법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방제조치 의무를 원고가 이행하지 아니하자 원고의 방제조치 의무를 대집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즉 ,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위 험이 절박한 상황에서 즉시 방제조치를 하지 않으면 수질 및 수생태계가 오염될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원고가 방제조치를 실행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이 사건 행정대집행을 실행한 것이고 이와 달리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행정대집 행은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에 있어서 당해 행위의 급속한 실시를 요하여 계 고 및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을 때에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 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것이므로 적법하다 (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 참조 ) .

나 . 이 사건 폐기물 조치명령 부분

1 ) 폐기물관리법 제48조에 의하면 ,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대상자는 , 폐기 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또는 처리를 한 자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확 인을 하지 아니하고 위탁한 자 , 폐기물을 직접 처리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자기 소유의 토지 사용을 허용한 경우 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매립된 토지의 소유자이다 .

2 )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1 , 4 ,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물류창고에 연소잔재물 , 동식물성 잔재물이 남아 있었던 사실 , 피고는 원고 이외에도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OOOD코리아 ( 주 ) , ( 주 ) □□□□□ 등에 대하여도 한 사실 , 이 사건 물류창고의 수탁회사인 ( 주 ) 미 □□은 2009 . 2 . 4 . 경 위 잔재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신고를 하고 이 를 모두 처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화재현장의 일시 점유자이자 관리자인 원고는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 중 자신의 사 업 관련 폐기물의 보관자로서 조치명령 대상자에 해당하고 , 원고가 위 조치명령 대상 자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다 . 소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한 이 사건 방제조치 이행명령 및 이 사건 행정대집행 비용 납 부명령 , 이 사건 폐기물 조치명령은 적법하고 , 이 사건 각 처분 자체에도 별다른 위법 사유가 발견되지 않으므로 ,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윤종구

판사 명재권

판사 김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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