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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7 2019고단363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B, 3층에서 완구 등을 수입, 판매하는 업체인 ‘C’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5. 1.경 피해자 ‘D'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원작 만화, 애니메이션, 영화 속의 등장인물(캐릭터)을 D 고유의 블록형 완구 형식에 맞추어 개성적으로 재구성한 캐릭터 피규어인 ’배트맨‘, ’아이언맨‘, ’울버린‘ 등을 불법 복제한 정품 시가 합계 101,812,950원 상당의 블록형 완구 총 12,000점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국내에서 판매하여 영리를 취할 목적으로 인천항을 통해 수입하여 피해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의뢰

1. 적발보고서

1. 실화주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침해물품 감정가격

1. 혐의업체 C 및 혐의자 기본정도, 적발현품사진, C 사업장 및 인터넷판매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저작권법 제13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 저작권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해정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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