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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고단3252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7. 01:00경 서울 구로구 C아파트 504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D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의심이 들자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소유의 E 그랜져 차량의 양쪽 사이드 미러를 손으로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 깨뜨리는 등 수리비 약 874,111원이 나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견적서, 피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를 하고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여 보호관찰 등을 조건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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