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12.08 2020고단3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64세)은 약 17년간 내연관계로 지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7. 20:30경 논산시 C아파트 D동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 만취상태로 찾아가, 피해자가 최근 들어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는 소문을 듣고 화가나 욕설을 하며 다투던 중, 피해자가 다투기 싫다며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오자 피해자의 뒷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넘어트려 피해자에게 약 8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L2 부위의 폐쇄성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상해진단서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수사보고(신고자 E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전치 12주에 이르는 중한 상해를 가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여 현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전과 없는 초범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