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3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498]
1. 피고인은 불상자와 합동하여 2009. 2. 18.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문이 잠겨 있지 않고 열쇠가 꽂혀 있는 상태에서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4. 9. 13:16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주점에서, 담을 넘어서 잠겨 있지 않은 출입문을 통해 주점 안으로 침입하여 카운터에 보관 중인 피해자 G 소유의 현금 84,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2고단539]
3. 피고인은 2012. 5. 15. 01:05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H에 있는 피해자 I 운영의 ‘J’ 식당 앞에 이르러 그곳에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창문을 열고 그 창문을 통하여 위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현금이 들어 있던 통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0원을 꺼내 가 이를 절취하였다.
[2012고단773]
4. 피고인은 2012. 7. 5. 23:2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K에 있는 피해자 L 운영의 'M' 식당의 창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45,000원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현금 488,000원 및 소주, 돼지고기 등 타인의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49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1. 감정의뢰회보
1. 도난차량회수 보고 [2012고단5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2012고단773]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O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L, P, Q, R의 진술서
1. 압수조서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