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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2020.12.16 2020고정265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을 마시다가 얼굴부위를 다쳐 119 구급차를 타고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C병원으로 이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20. 5. 1. 00:05경 위 C병원 응급실 앞에 이르러 119 구급차에서 하차한 후 아무런 이유 없이 병원 경비원인 피해자 D(28세)의 가슴부위를 주먹으로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당시 고통에 몸부림을 치다가 실수로 피해자를 가격하였을 수는 있지만, 고의로 폭행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그러나 증인 D, E, F의 각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증인 G의 진술은 믿지 아니한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H의 증언 증인 D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발생보고(폭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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