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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07 2016구합3185
손실보상금등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 B 고속도로공사 민간투자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인정고시 및 변경고시 : 2010. 3. 19. 국토해양부고시 C, 2015. 4. 21. 국토교통부고시 D - 사업시행자 :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나. 중앙토지위원회의 2015. 10. 22.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과천시 E 토지 위 지상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5. 12. 15. - 수용보상금 : 6,585,000원 - 감정평가법인 : ㈜ 대한감정평가법인, ㈜ 감정평가법인 경기동부지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수용보상금 : 6,875,050원 - 감정평가법인 : ㈜ 대화감정평가법인 동부지사, ㈜ 제일감정평가법인 - 영업손실보상 청구부분은 기각 [인정근거] 다툼이 없음,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하여 수용된 원고 소유 지장물에 대하여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정당한 보상금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원고는 수용대상 토지 위에서 약 10년간 화원을 운영하여 왔으므로 원고에게는 영업손실 보상금이 인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증액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관계 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7조(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 ① 영업을 폐지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상액의 구체적인 산정 및 평가 방법과 보상기준, 제2항에 따른 실제 경작자 인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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