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20.09.24 2020고단336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B K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7. 21:45경 혈중알코올농도 0.1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남구 C건물 부근 도로를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 D 주식회사에서 지하철 공사현장에 설치해 둔 플라스틱 재질의 방호벽과 표지판, 해바라기 회전등, 신호수로봇 등을 들이받고 잠시 정차하였다가 다시 차량을 진행시켜 위 도로의 우측 도로변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지하철 공사현장에 설치된 방호벽을 위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D 주식회사 소유인 방호벽, 해바라기회전등, 표지판, 신호수로봇 등을 수리비가 3,43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광주광역시 남구청에서 관리하는 도로경계석을 수리비가 550,41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사고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이 도로에 떨어지고, 방호벽 등 안전시설물들을 도로에 넘어뜨렸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 상황을 확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