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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11.27 2014고단145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24.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9. 22. 수원구치소 평택지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봉고프런티어 승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4. 3. 8. 01:27경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송탄터미널 쪽에서 서정주공아파트 쪽으로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야간이고 위 도로의 가장자리에 승용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위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G 스포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의 뒷부분을 충격한 다음 위 충격으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의 I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연쇄 충격하게 하여, 위 스포티지 승용차를 수리비 약 2,497,427원 상당이 들도록, 위 코란도스포츠 승용차를 수리비 약 879,167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 기재 교통사고 후 도주하여 평택시 J 인근에 파손된 위 승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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