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돈이 필요할 때마다 원고에게 돈을 송금하여 빌려줄 것을 요청하거나, 자녀의 유학비 문제로 곤란함을 내비치며 유학비를 대납함으로써 돈을 빌려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9년경부터 2015년경까지 원고가 운영하던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원고, 원고의 처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돈을 송금하거나, 피고의 자녀들인 E, F의 학비를 대신 지불함으로써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43,139,410원(= 104,940,000원 41,077,080원 72,900,000원 24,222,33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돈을 차용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243,139,4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표> C 명의 계좌로 대여한 금액 원고는 C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순번 일시 액수(원) 수취인 1 2009. 7. 31. 15,000,000 피고 2 2009. 12. 24. 35,000,000 피고 3 2010. 1. 15. 5,000,000 피고 4 2010. 3. 31. 35,000,000 피고 5 2011. 10. 28. 9,000,000 피고 6 2011. 11. 7. 5,940,000 피고 합계 104,940,000 원고 명의 계좌로 대여한 금액 순번 일시 액수(원) 수취인 1 2011. 6. 20. 12,907,080 피고 2 2011. 12. 30. 6,000,000 피고 3 2012. 9. 25. 2,000,000 피고 4 2012. 11. 19. 15,000,000 피고 5 2015. 7. 21. 5,170,000 피고 합계 41,077,080 원고의 처 D 명의 계좌로 대여한 금액 순번 일시 액수(원) 수취인 1 2009. 2. 9. 46,000,000 피고 2 2011. 5. 10. 16,900,000 피고 3 2012. 11. 19. 10,000,000 피고 합계 72,900,000 피고의 자녀들 학비 지불 금액 순번 일시 액수(호주 달러) 수취인 1 2011. 1. 27. 13,165 E 2 2010. 4. 20. 1,398 E 3 2010. 9. 27. 9,904 F 합계 24,467(한화: 24,222,330원 원고는 G은행의 2010년경 환율 중 원고에게 가장 불리한 1달러당 990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였다. )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