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2019. 10....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는 고향 선배, 원고는 고향 후배인 사이로 수십년 동안 알고 친하게 지내온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1. 3. 22. 5천만 원, 2011. 3. 24. 5천만 원, 2014. 1. 28. 4천만 원을 각 송금하였다.
다. 소외 C 주식회사(이후 C 유한회사로 조직변경을 하게 된다. 이하 통틀어 ‘C’이라고만 한다)는 2011. 11. 24. 설립되었고, 피고는 설립 무렵부터 2014. 11. 24 퇴임(퇴임등기는 2019. 2. 13.) 무렵까지 C의 사내이사,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이사로 재직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C 명의의 계좌로 2014. 1. 15. 5,000만 원, 2014. 1. 17. 4,970만 원, 2014. 1. 24. 4,500만 원을 각 송금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여 주었다.
마. C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일시에 원고 명의의 계좌로 아래 표 기재 금액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기재된 거래내용 1 2014. 12. 31. 10,000,000 A님 대금 2 2015. 2. 26. 7,000,000 A님 3 2015. 3. 4. 5,000,000 A 4 2015. 9. 25. 1,000,000 A 5 2015. 9. 26. 1,000,000 A님 입금 6 2015. 10. 30. 15,000,000 B A건 7 2015. 11. 30. 12,000,000 B A 8 2015. 12. 3. 3,000,000 A B 9 2015. 12. 31. 15,000,000 A B 10 2016. 2. 1. 15,000,000 A 11 2016. 12. 30. 7,000,000 A 12 2017. 3. 3. 7,000,000 A 13 2018. 1. 31. 5,000,000 A 위 인정사실 및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돈 합계 1억 4,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그 중 4,500만 원을 C으로부터 대위변제 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1억 4,000만 원 - 4,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0. 11.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