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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06.24 2019나2462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이유

기초사실

원고

A은 산악회 동료 회원인 제1심 및 당심 공동피고 C의 소개로 제1심 공동피고 D을 알게 되어 D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투자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로서 마찬가지로 D에게 돈을 빌려 주거나 투자한 사람이며, 피고는 D의 누나로서 위와 같이 원고들이 D에게 송금한 돈이 입금된 계좌(2011. 4. 11. 개설되고 2017. 6. 23. 해지된 ‘N조합 O’ 자유저축예탁금, 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의 명의자이다.

순번 일시 금액(원) 송금인 송금계좌 수취인 1 2015. 7. 8. 5,000,000 A F은행 G C 2 2015. 7. 14. 6,000,000 3 2015. 11. 4. 3,500,000 4 2015. 11. 17. 3,000,000 5 2016. 2. 12. 1,000,000 6 2016. 2. 19. 6,500,000 7 2016. 2. 26. 500,000 합계 25,500,000 원고 A은 C의 부탁을 받고 2015. 7. 8.부터 2016. 2. 26.까지 C의 계좌로 아래와 같이 7회 합계 25,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들은 2015년경 C의 소개로 알게 된 D으로부터 “싱가포르 펀드에 157억 원을 투자한 돈이 있는데, 이를 찾으려면 한국에서 기소된 관세법위반 등 사건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 해결비용을 빌려 주거나 투자해 주면 높은 이자와 이익금 배당을 해주겠다.”라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속아 D이 불러주는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계좌로 송금하게 되었다.

원고

A은 2015. 12. 16.부터 2017. 3. 8.까지 피고의 이 사건 계좌로 아래 표의 기재와 같이 22회 합계 175,600,000원을 송금하였다.

순번 일시 금액(원) 송금인 송금계좌 수취인 1 2015. 12. 16. 7,000,000 A F은행 G E (이 사건 계좌) 2 2016. 5. 11. 2,000,000 3 2016. 5. 17. 36,000,000 4 2016. 5. 26. 500,000 5 2016. 6. 3. 1,600,000 6 2016. 6. 24. 5,000,000 F은행 K 7 2016. 7. 12. 11,000,000 F은행 G 8 2016. 8. 2. 2,000,000 F은행 K 9 2016. 8. 9. 500,000 F은행 G 10 2016. 8. 17. 5,000,000 11 2016. 8. 23. 3,000,000 12 2016. 8. 30. 15,000,000 13 2016. 9. 1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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