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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가합2285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원고와 피고는 1985. 5. 17.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이나 현재 별거중이다.

원고는 1991. 5. 15. 주식회사 C(2000. 4. 14.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D’라 한다)을 설립하여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2006. 2. 27. 주식회사 E(2011. 3. 24. 상호가 주식회사 F로 변경되었다)을 설립하여 2010. 12. 21.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다.

원고

계좌에서 피고 계좌로의 금전 송금 등 원고 명의의 기업예금 계좌(G, 이하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라 한다)에서 피고 명의의 하나은행(H, I), 기업은행(J) 계좌 등으로 2006. 7. 11.부터 2009. 7. 27.까지 아래와 같이 합계 515,100,000원이 송금 또는 인출(이하 ‘이 사건 제1출금’이라 한다)되었고, 위 송금 내역의 비고란에는 피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06. 7. 11. 5,000,000 피고(B) 2 2006. 7. 26. 35,000,000 피고 3 2006. 11. 29. 1,000,000 피고 4 2007. 3. 9. 6,000,000 피고 5 2008. 3. 17. 5,000,250 피고 6 2009. 5. 29. 3,500,000 피고 7 2009. 7. 22. 100,000,000 같은 날 송금된 돈은 합계액을 기재한다.

이하 같다.

피고 8 2009. 7. 23. 200,000,000 피고 9 2009. 7. 27. 159,600,000 피고 합계 515,100,250 원고 이 사건 기업은행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기업은행(K) 또는 하나은행(L)계좌로 2006. 12. 28.부터 2008. 4. 29.까지 합계 370,900,000원이 송금(이하 ‘이 사건 제2출금’이라 한다)되었으나, 위 송금 내역의 비고란에는 원고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었다.

순번 날짜 금액(원) 비고 1 2006. 12. 27. 6,900,000 원고(A) 2 2007. 1. 26. 15,000,000 원고 3 2007. 3. 28. 20,000,000 원고 4 2007. 8. 6. 15,000,000 원고 5 2007. 9. 21. 18,000,000 원고 6 2007. 10. 11. 50,000,000 원고 7 2007. 10. 15. 75,000,000 원고 8 2007. 10. 29. 15,000,000 원고 9 2007. 10. 31. 8,000,000 원고 10 2007.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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