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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6가단5124682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4. 5. C의 대리인 D과 피고의 대리인 E은 C이 피고에게 별지 표시 부동산을 7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측의 요청으로 잔금 중 6,300만 원의 지급기일을 2015. 11. 8.로 연장하면서 대신 매매대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5. 5. 8. 원고의 대리인 D과 피고 사이에 원고를 임차인으로 하고, 임대차보증금을 6,300만 원으로 하여 원고가 피고로부터 별지 표시 부동산 중 103호를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그 후 C은 2015. 5. 13. 피고에 대한 잔금채권 중 위 6,30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하였다. 라.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15. 6. 2. 별지 표시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그 후 2015. 11. 25.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 앞으로 신탁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내지 갑6호증, 을나1호증, 을나2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이 비록 매매잔금의 변제기를 유예하면서 그 담보를 위하여 체결된 것이라고는 하나, 원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최소한 ‘피고가 원고에게 표시된 임대차보증금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로서는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원인에는 위와 같은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6,3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통정허위표시라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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