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4. 9. 20:15경 부산 북구 C 201동 109호(D아파트)에서 술에 취해 귀가도중 동아파트 1층 현관에서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다가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나온 피해자 E(52세, 여)에게 자기가 불렀는데 오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들어간다는 이유로 "씨발년이 나를 무시하네" 욕설을 하고 피해자의 집까지 따라가 현관 앞에서 윗옷을 완전히 벗고 욕설과 위협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2. 주거침입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 및 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E를 따라가 현관문을 열고 한발을 넣고 들어가자 이를 피해자가 밀어내고 문을 잠그자 문을 열라면서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밀고 당기고 발로 수회 차는 등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
3. 모욕 위 “1”항과 같은 일시장소 및 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E의 남편인 피해자 F이 항의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은 "개새끼 눈깔을 빼버린다, 죽여버린다" 등의 욕설을 하였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순찰차에 탑승중 경찰관 2명이 보는 앞에서 다시 "씨팔놈, 전라도새끼, 파묻어버린다, 201동에 못살게 만든다"등의 욕설을 하며 공연히 피해자 F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F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1조(모욕의 점),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들을 위해 각 50만원씩 공탁한 점, 반성 등 고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