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9. 20. 12:00 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62세) 의 집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되어 있는 피해자의 남편 E의 화물차량 문을 잡아당기고 차 던 중, 이를 발견한 위 E으로부터 “ 왜 남의 차를 차세요” 라는 말을 듣자 그에게 “ 씨팔놈 니가 뭔 데 늙은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고, 위 E과 함께 있던 피해 자로부터 “ 그냥 가이 소”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어깨와 뒷머리를 잡아당기고, 이에 도망가는 피해자를 따라가 피해자의 오른쪽 어깨를 잡고 피해자가 입고 있는 앞치마를 찢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7. 9. 20. 12:28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 북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G( 남, 27세), 피해자 H( 남, 26세 )로부터 인적 사항 및 사건 경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 야 씨 발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피해자 G의 오른쪽 정강이를 3회 차고, 이어서 피해자 H의 오른쪽 정강이를 1회 차고, 오른쪽 발목을 1회 차고, 성기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들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정강이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 출동 상황 등),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피해자 D 피해 부위 사진 첨부에 대한)- 사진 4매, 피해자 G과 H 상처 사진 5 장, 수사보고( 검사 지휘 내용)- 사진 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