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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05 2016고정685
모욕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모욕 피고인은 2015. 11. 14. 16:00 위 아파트 경로당 할아버지 방에서 동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보낸 고사떡을 전 일 피해자 C( 남, 74세) 이 만지지 말라는 것에 시비가 되어 경로당 다른 회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 당신이 왜 나한테 소리지르냐

” “야 이 개새끼야, 좆 달고 거짓말하냐

” “ 개상 노 놈 새끼야” “ 너 여기서 쫓아낼 거야” 라는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명예훼손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 너 경로당에서 D 와 연애질 하는 것 다 알고 있어” 라는 말을 하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모욕의 점 1) 친고 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고소 취소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

나. 명예훼손의 점 1) 반의 사 불벌죄( 형법 제 312조 제 2 항) 2)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 철회 3)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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