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개월에, 피고인 C, D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D
가. 주거 침입 피고인은 2016. 4. 14. 03:50 경 충북 진천군 G에 위치한 피해자 H(61 세) 의 주거지에 이르러 대문 안쪽 정원을 지나 현관문 앞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나.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현관문을 차면서 문을 열어 달라고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피해자에게 “ 당신이 우리 큰형님에게 욕하고 못살게 구는 놈이냐
두고 봐라,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A 2016. 4. 19. 14:20 경 충북 진천군 I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피해자 H, 피해자 J( 여, 63세) 와 토지 관계로 인하여 평소 감정이 좋지 않던 중 다시 피해자들과 토지 문제로 언쟁이 생겨, 피고인 A은 피해자들에게 “ 호주와 서울에 사는 자식들까지 모두 조져 버리겠다.
씨 발 여편네 젊어야 보지 구덩이에 말뚝을 박아 버리지. 씨 발 죽여 버릴 라니 까” 등의 욕설을 하면서 길이 약 140cm 의 각목으로 피해자들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고, 피고인 B은 피해자 H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밀치고, 피고인 C은 위 피해자의 목덜미를 잡고, 피고인 D은 위 피해자를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J 진술 기재 부분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H, J 진술 기재 부분
1. H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H, J의 고소장
1. 각 녹취록, 녹취 CD
1. 현장 사진, 수사보고( 범행에 사용된 나무토막에 대한 수사), 폭행당한 사진 (H 왼쪽 뺨 부위 등), 깨진 태양광 LED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