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308
모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F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비판하는 글에 힘을 싣고자 이 사건 글을 게시하였을 뿐 피해자에 대한 모욕의 고의는 없었다. 2) 피고인의 행위는 이미 게시되어 있는 글에 댓글을 다는 정도에 불과하였고, 상고심에서 F에 대한 무죄 판결이 선고될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 사건 카페의 다른 사람들에 비해 피고인의 표현 정도가 약했던 점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사건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기록을 검토해 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옳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오인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조건의 변화가 없고,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 한 점,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수와 내용,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