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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0.24 2018노332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I 재단이 특정 몇몇 인물들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막는다는 공익 목적으로 이 사건 방송을 하면서, I E장인 피해자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 뿐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2015. 12.경 있었던 I 총회에서 다시 임원으로 선출된 것과 관련하여 이에 대한 문제의식 하에 방송을 하였다고 하나, 피고인이 언급한 내용은 위 임원 선출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점, ② 전체적인 방송 내용 및 그 표현 방법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교단 내 문제를 제기하고 교인들에게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③ 피고인도 검찰에서, 피해자의 동생들이 교회 게시판에 자신을 실명으로 비난하였는데, 피해자에게 동생들의 이러한 행위를 중단시키라는 요청을 하는 의미로 방송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할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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