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2. 2. 26. 대구 동구 F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하고 같은 해
3.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16. 11. 14. 전항 기재 대지 및 주택 옆에 있는 G 대지와 그 지상 주택도 매수하고 같은 달 1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위 각 대지 및 주택의 진입로인 대구 동구 C 도로 79.9㎡(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는 H, I가 이를 공유하였는데, 1977. 12. 26. 망 J과 K가 그 중 각 1/3 지분을 매수하여 H, I은 각 1/6, K, 망 J은 각 1/3의 지분으로 이 사건 도로를 공유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 중 K의 지분은 이후 L, M를 거쳐 N이 매수하였고, 그 상속을 받은 O, P, Q이 이를 공유하게 되었다.
이 사건 도로 중 I의 지분은 R이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하였다.
이 사건 도로 중 H의 지분은 S, T, U, V, W, X, Y, Z이 상속으로 공유하게 되었다.
마. 망 J은 1985. 1. 12. 사망하였고, 피고들이 이 사건 도로 중 망 J의 지분을 상속하였다.
바. 원고는 피고들을 제외한 이 사건 도로의 공유자들을 상대로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그 절차에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대구지방법원 2019머317197)이 확정됨에 따라 2019. 12. 1. K, I의 지분을 매수하였고, H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9. 12. 13. 원고 승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대구 동구 F 대지와 그 지상 주택을 매수한 이후 20년 이상 이 사건 도로 전부를 진입로로 사용하면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