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4,9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8. 7. 웰컴크레디대부(주)에서 300만원, 2015. 8. 10. HK 저축은행에서 1,300만원, JT친애저축은행에서 1,000만원, 현대저축은행에서 2,400만원, 산와대부 주식회사에서 500만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위 대출받은 돈을,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8. 7. 300만원, 2015. 8. 10. 490만원, 500만원, 60만원, 2015. 8. 11. 2회에 걸쳐 699만원 등 합계 2,049만원을 송금하고, 피고 C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5. 8. 10. 600백만원씩 4회, 50만원, 2015. 8. 11. 1,000만원 합계 3,450만원을 송금하였다.
다. 피고들은 당시 부부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5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위 돈 합계 5,499만원을 피고들이 함께 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B가 위 돈 전부를 자신이 혼자 차용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 C이 B와 함께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였는지 여부이다. 2) 당사자 사이에 금원의 수수가 있었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여도 일방은 이를 수수한 원인이 소비대차라고 주장하고 상대방은 그 수수 원인을 다툴 때에는 그 금원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수수되었다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돈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참조). 3 이 사건에 관하여보면, 갑 6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JT친애저축은행과 현대저축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