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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9.26 2018나1039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09. 8. 4.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면서 그 변제일을 10일 후로 정하였고, 같은 날 피고가 지정하는 C 명의의 통장으로 위 9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는 등으로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를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9. 8. 4. C 명의의 통장으로 900만 원을 송금한 사실, 원고의 통장에 B 명의로 2009. 12. 31. 20만 원, 2010. 1. 19. 30만 원, 2017. 4. 5.부터 2018. 10. 15.까지 15회에 걸쳐 각 30만 원씩(2018. 3. 31.자 송금액은 25만 원) 송금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900만 원에 관한 처분문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점, 위 900만 원은 피고가 아닌 C 명의의 통장으로 송금된 점,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B 명의로 원고의 통장에 송금된 위 각 금원이 위 900만 원에 대한 이자조로 지급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된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900만 원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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