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친언니인 피고에게 2002. 3. 19. 1억 원, 2002. 4. 30. 9억 원 합계 10억 원을 대여하였고, 2002. 8. 6. 피고와 ‘위 각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변제기일을 2004. 4. 30., 연 5%의 선이자 지급, 피고가 변제기일까지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1 내지 3호증). 나.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와 피고는 2009. 11. 10. ‘피고는 원고의 요구가 있을 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그 매매대금을 이 사건 대여금 10억 원과 2년간의 이자 1억 원 합계 11억 원으로 정하고 2004. 4. 30. 이후의 이자는 별도로 청구하지 않으며, 피고는 원고의 요구 시 우선 가등기를 설정해주고 이 사건 부동산 지상 건물 등 하자가 치유된 때 소유권을 이전하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바탕하여 취득한 소송에 관한 권리는 원고에게 양도하고, 향후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된 소송 등 하자 치유의 비용부담은 원고가 진다’는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였다
(갑 제4호증, 전문은 별지2 참조).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2009. 11. 10.자 약정은 이 사건 대여금채무에 관한 대물변제의 예약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에 의한 원고의 대물변제 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11. 10.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소멸시효 완성 주장 피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