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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3.03 2014가합1117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8.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2. 5. 중순경 피고에게 400,000,000원을 약 5개월간 대여하기로 약정하고, 그에 따라 피고 명의의 계좌로 2012. 5. 21. 200,000,000원, 2012. 8. 14. 200,000,000원을 송금하여 합계 40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2. 5. 18.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그러한 내용을 담은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위 대여금의 반환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2012. 5. 18.자 대물변제 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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