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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1.15 2014노24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벌금형 2회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직후인 2013. 7. 23. 피해자들과 사이에 알루미늄괴 대금의 대물변제 명목으로 평택시 Q, R, S 각 임야, 안산시 단원구 T 임야, 강원도 정선군 U 대, V 전에 대하여 대물변제 예약 또는 대물변제 계약을 체결하고 위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고, 고양시 덕양구 W 대 및 그 지상 주택에 설정된 근저당권과 피담보채권을 양도해 주었는데, 각 대물변제계약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합의한 위 각 부동산과 근저당권부채권에 의한 대물변제 액수는 위 평택시 임야 관련액 7억 7,3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약 11억 4,000만 원인 점(피고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평택시 임야에 대하여 2012. 6. 5. 기준으로 감정가가 약 10억 6,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는바, 이 감정가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대물변제 합계액이 14억 2,700만 원이 됨)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알루미늄괴의 가액이 합계 약 20억 원에 이를 정도로 큰 금액인데도 피해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하여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들의 이사 I, M와 오랜 기간 쌓아온 신뢰를 저버렸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 징역 3년 ~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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