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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2.06 2012고합139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압수된 필리핀 동전 3개(5페소, 증 제1호), 필리핀 동전 1개 10페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 31.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11. 같은 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2012. 7. 3.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로서, 상습으로, 2012. 11. 10. 11:07경 부천시 원미구 D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E’ 사진관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사무실까지 들어가 그곳 책상 밑 사물함에 놓여 있던 가방에서 위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2,000원, 엔화 1만 엔(약 135,000원 상당), 미화 9달러(약 1만 원 상당), 필리핀 동전 3개(5페소, 증 제1호), 필리핀 동전 1개(10페소, 증 제2호), 필리핀 동전 1개(1페소, 증 제3호), 캄보디아 동전 1개(증 제4호), 1만원 권 신세계상품권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13. 11:12경 부천시 원미구 F 건물 6층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영재교육원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만 원이 들어 있는 시가 20만 원 상당의 검정색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고, 같은 달 14. 18:13경 부천시 원미구 I 건물 503호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에 이르러, 잠겨있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 카운터 위에 올려놓은 피해자 소유인 주민등록증 1장, 신용카드 3장이 들어 있는 시가 50만 원 상당의 여성용 지갑 1개와 지갑 밑에 놓여 있던 현금 1만 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3회에 걸쳐 합계 1,33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용자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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