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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1 2014가합51637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24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12. 31.부터 2013. 12. 12.까지는 연 6%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B는 2009. 9. 2. 서울 서대문구 D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피고 B의 딸이다.

다. 피고 C은 이 사건 구건물을 헐고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였고, 피고 B는 2009. 12. 24. 건축허가를 받았다. 라.

피고 C은 2010. 1. 초순경 공사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공사대금 500,000,000원에 이 사건 토지 위에 새로운 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고(이하 위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위 도급계약을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의 범위를 철거공사, 건축공사, 인테리어 공사 및 가구, 가전제품 인입공사까지 포함하기로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0. 1. 18. 착공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다.

마.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2010. 1. 30. 100,000,000원, 2010. 6. 30. 100,000,000원, 2010. 11. 23. 5,000,000원, 2010. 12. 1. 2,000,000원, 2010. 12. 15. 5,000,000원, 2010. 12. 31. 4,00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16,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바. 원고는 2010. 12. 8.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여 그 무렵 피고들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피고 B는 2010. 12. 8. 이 사건 건물에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10.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사. 피고 C은 2010. 12. 중순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 사건 공사의 범위에 포함된 가전제품 인입공사 중 원고가 설치하지 아니하여 피고 C이 구매하여 스스로 설치한 가전제품의 구매비용으로 30,000,000원을 공제하고, 이 사건 공사에 발생한 하자를 보수하기 위한 하자보수비로 10,000,000원을 공제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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