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2. 2. 15.경 주식회사 대건토건(이하 ‘대건토건’이라 한다) 명의로 피고 실제 계약은 피고의 남편인 G이 체결하였다.
와 사이에 순천시 D, E 지상에 6층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위 건물을 ‘이 사건 건물’,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를 ‘이 사건 공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식회사 F을 거쳐 원고로 이 사건 계약의 수급인 변경이 이루어졌으나 기본적 계약 내용에 변경이 없으므로 수급인에 상관없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 내용 등을 지칭할 때에도 위와 같이 지칭하기로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4. 공사기간 : 착공 2012. 2. 20. ~ 준공 2012. 8. 30. 5. 계약금액 : 1,340,240,000원 공급가액 : 1,218,400,000원, 부가가치세 : 121,840,000원
9. 하자보수보증금율 : 3% 11. 지체상금율 :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 공사계약 특약조건 공사내용조건
1. 씽크대와 가스렌지만 견적에 추가 되었으며, 가전제품 및 집기는 별도 계산한다.
(별도 : 냉장고, 에어컨, TV, 세탁기, 침대, 책상)
2. 전기 통신 공사 중 인터폰은 건축주 지정으로 별도 계산 한다
(시스템, 선로포함. 기기만 별도)
3. 조경 공사는 견적에 명시된 금액으로 시공하고, 준공에 지장이 없는 한 협의하여 조정한다.
4. 상기 공정은 협의된 내용이며, 추후 내역에 명시된 마감재를 교체할 시에는 협의 할 수 있다.
5. 측량비, 설계비, 감리비는 제외 되었으며, 각종 인입비 외 건축주가 부담한다.
공사비지급조건
1. 공사비 중 현금 1억 원은 시공사가 최우선 부담하여 시공하고 준공 후 대물은 3억으로 한다.
공사비 총액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