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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7331
대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가액배상 청구의 요지

가. 원고는 D에 대하여 2010. 4. 26.자 합계 1,500만 원의 대여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서울북부지방법원 2014. 7. 15. 선고 2013나6160판결,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고, D은 2011. 10. 17. 배우자인 피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아파트 공유지분(이하 '이 사건 아파트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D과 피고 사이의 아파트 지분에 관한 증여계약은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채권 범위 내에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이 사건 채권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민법 제406조 제2항은 채권자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채권자취소권 행사에 있어서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이라 함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의미하므로,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법률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라는 것 즉, 그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으며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다.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어 채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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