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하여 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전주시 완산구 D에 있는 E식당에서, 피해자 F, G와 E식당 2호점 개점 및 H 법인 설립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고, 피해자 F으로부터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농협예금계좌로, 2013. 7. 16. 1,000만 원, 2013. 7. 22.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3. 7. 16.부터 2013. 10. 24.경까지 사이에 E식당 2호점 개점비용으로 보관 중이던 위 3,000만 원을 위 E식당 1호점 운영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 F(이하 ‘F’이라 한다)로부터 받은 돈 3,000만 원은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E식당 2호점 개점비용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E식당 1호점(본점, 이하 ‘1호점’이라 한다)을 포함한 E식당 점포의 관리권, 소유권, 경영권을 갖는 H 주식회사 이하 'H'이라 한다
)의 1/3 지분 인정의 대가로 받은 것이고, 위 돈은 모두 E식당 1호점의 운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 2. E식당 2호점 개점비용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수령하였는지 여부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9도1151 판결 등 참조 . F, G의 각 수사기관 및 법정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G, F이 E식당 및 H 설립에 관한 동업약정을 하고, E식당 2호점을 개점하기로 한 사실, 피고인이 그 무렵 F으로부터 3...